[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이른다.
이 가운데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4천 명,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과 그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이들도 언어·교육·심리·진로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도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언어와 교육, 상담 지원은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성장의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개정안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국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