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총 2건의 민생 법안이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기만적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그간 가상 인물에 대한 광고는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 상의 정의를 인용하여 AI 생성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부당 광고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기술의 발달이 소비자 기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김남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매년 급증하는 온라인 허위·부당광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AI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의 규제 공백을 비판하며, 식약처에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SNS 허위·과장 광고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AI 활용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신속한 사후 차단,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끌어냈을뿐 아니라, 정부의 대응 기조에 발맞춰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남희 의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는 상술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기만 행위”라며, “새로운 유형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실효적인 규제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