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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 발의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첫째아 출생축하금 상향·가족돌봄수당 도입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 강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 지원 확대와 돌봄 정책의 제도화에 있다.

 

먼저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유아 가족돌봄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돌봄조력자의 책무와 부정수급 관리 및 지급정지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라며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돌봄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9일 개최되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