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는 지난 10월 31일,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무단 외출·외박 실태를 확인하고, 병·의원이 입원환자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자배법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하거나,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를 목적으로 환자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산시는 합동점검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오산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행정지도 조치,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신동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허위·과다 입원으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면 결국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재환자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