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유사한 공적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의 의무화를 5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으로, 퇴직금 대신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퇴직급여 수령 조건도 1년에서 3개월로 완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세 및 중소기업에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7%(2023년 기준)에 달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 비율이 낮다.
또한,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을 제한하기 위한 세제 지원안도 검토 중이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3개월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취약 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법적 쟁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