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은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대상 명시 등이 있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 등 실행력과 공공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재한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학업과 생계, 양육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사회적 편견과 제도 미비로 인해 최소한의 삶의 기반조차 갖추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한 ‘의제의 시간 시민공론장’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의제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