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겠다"면서 "피해를 주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임교육감은 최근 진행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이번 조사는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4개 부서에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으로 진행했으며,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고(故)이영승·김은지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여부가 심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故)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확인됐다. 수업시간 중에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중인 선생님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계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결국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건 이후 학교는 두 선생님의 사망사건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였으나, 특히 이영승 선생님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인지는 있었지만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이영승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와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교육감은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이나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통해 교육 환경에서의 문제와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를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사건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반성한다"며, "앞으로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