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의 저작권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3조와 제33조의2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어문저작물을 제외한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어문저작물 이외에도 저작물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등이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권리를 보다 확장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SNS 이용 편의를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문화 향유 확대 위한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수화통역 확대를 위한 수화언어법 개정안 등 총 47개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임 의원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