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 조례․규칙안 10건이 제․개정 의결됐다. 시의회에 의하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등을 강화하는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은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됐다. 이어 6일 개최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이 처리됐다. 신경원 부의장이 저소득 보훈 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이혜승 의원이 발의한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정 대상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7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돼 5건의 의원 입법이 이뤄졌다. 먼저 김귀근 의원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처로 발의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이훈미 의원이 발의한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이혜승 군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6일 통과했다. 타 지역의 유사 조례는 청소년, 청년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 어린 연령에 가족돌봄을 하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규모에서 유일하게 ‘아동’을 포함시킨 해당 조례안을 통해서,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지난달 29일 조례 발의를 앞두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가진 지원정책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희영 팀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은
[광흥타임즈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가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제26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시 집행부 제출 조례 및 기타안건 24건을 담당 상임위별로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를 위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0세 이상 노인 대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시민 생활에 많은 변화를 줄 안건을 세밀히 살필 것이라고 시의원들은 밝혔다. 또 시의회는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관련 사업, 산본로데오거리 안전시설(불꽃감지 CCTV) 설치 사업 등 총규모가 약 400억원인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들은 ‘단 한 건도 소홀히 검토할 안건이 없다’는 생각으로 회기에 임하고 있다”며 “시민의 이익만 생각하며 회기를 준비․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누리집 월간 의사일정 게시판에서는
[광흥타임즈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8월 30일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군포시 시민사회단체 각계 임원진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을 소개했다. 김귀근 시의원은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조례 제정” 내용을 소개하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수년전부터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었다. 막상 방류가 시작되었으니 촘촘한 계획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하였다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회장은 “선언적 의미의 조례에 그치지 말고 강력히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조항으로 바꿔주기 바란다”고 하였고, 이대수 군포환경자치시민회 회장은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완섭 리영희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수산물 판매자 등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