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오늘(16일)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 초기 확산을 신속히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폐지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질병관리청 소관의 ‘감염병위기대응기금’으로 복원·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해왔으며, 초기 대응 속도가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좌우해 왔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초기 재원조달에 약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 상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WHO(세계보건기구) 제2차 합동외부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보건위기 대응에 지속가능한 역량이 있는 국가로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받았다. 다만 WHO는 보건안보 및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전담기금과 같은 장기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개정안은 과거 국제질병퇴치기금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1인당 출국납부금 1,000원씩을 부과하여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조성된 기금의 50%는 「재난안전기본법」상 위기경보 ‘경계이상’ 발령 또는 WHO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 선언 시, 초기 긴급 대응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번 전담기금 신설은 국정과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 초기에 신속한 재원 투입이 가능해져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경험한 만큼 다음 팬데믹에는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