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은 3일 광명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동킥보드를 “도로 위의 무법자이자 흉기”라고 규정하며 “광명시에서 추방하고 싶을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다만 상위법상 전면 철수는 불가능한 만큼 일정 지역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토론회와 지역 커뮤니티에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민의 불안과 요구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이번 시정질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명시에는 전동킥보드 700대와 전기자전거 450대 등 총 1,15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동안 광명시는 카카오톡 민원신고방 운영과 신중년 일자리사업 인력을 통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견인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2019년 8명에서 2021년 19명, 2023년 24명, 2024년 23명으로 늘었고, 2024년 부상자 역시 2,486명에 달하는 등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명시의 사고 건수는 경기 전체의 약 2.1%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안 의원은 “사고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마포구 레드로드나 서초구 학원가처럼 타 지자체는 이미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보상하는 시민보험을 도입해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광명시는 영조물배상보험에도 관련 사고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로 인해 부상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안 의원은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개정안에는 시장이 필요한 구역을 개인형 이동장치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조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발언에서 “전동킥보드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거리의 흉기”라며 “철거가 어렵다면 학교 주변, 인구 밀집지역, 보행량이 많은 거리부터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시민 안전보험에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광명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시범 운영은 도로교통법상 우리 시도 추진이 가능하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서와 협의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시민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도 내년 계약 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 범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민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