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2009년 1월 이전에 착공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을 위한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지화 의원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체계적인 석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3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