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대표발의 했다.
1996년 정부가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약 1,200여 개의 관광형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해외 주요 축제들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국제적 기획을 실현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후원이나 협찬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어, 우리나라 축제의 국제적 성장 잠재력이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임오경 의원의 제정안에서는 관광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 축제」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후원 및 협찬의 승인 절차, 회계보고, 감사 등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체계적 후원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도를 체계화하여 축제정책의 공공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진흥과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축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와 지원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가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문화관광축제의 육성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