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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영화 사전등급분류와의 역차별 해소 위한 실질적 대안 필요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전혀 없어, 국고 출혈 불가피
- 넷플릿스 등 해외OTT 사업자들은 연 16억원 이상 수수료 절감 혜택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임오경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이하 영등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0개사(11개 플랫폼)가 등급분류 한 작품은 총 14,283편이며, 해당 집계 결과를 사전등급분류(온라인비디오물 수수료 적용)에 대입했을 때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약 32.5억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특히 넷플릭스 및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사업자의 절감액이 전체의 51%인 약 16.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화의 경우 사전등급분류를 신청하기 위해 영화업자는 영등위에 작품 러닝타임에 따라 책정되는 수수료(국내영화 10분당 7만원, 국외영화 10분당 12만원)를 지불해야한다.

 

또한 사전등급분류로 신청되는 비디오물에도 수수료(국내영상물 10분당 1만원, 국외영상물 10분당 1만 7천원)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OTT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시에도 어떠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사를 할 때에도 전액 무료로 심사를 진행해 주고 있다. 결국 OTT는 자체등급분류의 편의성을 모두 얻으면서도 어떠한 재정적 부담도 지지않는 것이다.

 

올해 9월 1일부터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3개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추가 지정되었고, 지정사업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고출혈을 야기하는 현재 방식의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나라 재정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은 “지금까지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대다수는 글로벌 OTT와 대기업으로 최소한의 행정 수수료도 없이 혜택과 권한만 누리고 있어 영화 사전등급분류와 비교했을 때 역차별에 해당한다” 고 지적하고 “적어도 사전등급분류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체등급분류 지정 심사 시 신청 수수료 부과 및 분담금 제도 등이 필요하다” 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