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불편을 겪는 시민들과 주차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시는 올해 3월부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11시부터 시행해 기존 11시 30분 대비 30분 앞당긴 바 있다.
아울러,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단속공무원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다만, 주차허용과 단속 민원이 동시에 급증함에 따라 상반된 민원 해소를 위해, 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4시간 단속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장소‧범위의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시 페이스북, 카카오 채널 등에 게시하고 6개 동 통장협의회, 관내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고정형·주행형 CCTV 통한 단속 시 차주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단속알림 서비스 가입’안내 큐알(QR)코드도 함께 배포한다.
김성제 시장은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필요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