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현옥순 의원을 비롯해 총 1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폭염’과 ‘한파’에 대한 용어 정의와 폭염ㆍ한파 시 안산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됐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냉난방 관련 물품 보급, 냉난방비 지원 사업 등 그동안 시행 중이었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재난도우미 운영 및 관계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내용 중 자구 수정 및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해 임시회 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가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심사한 바 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안건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건의안 2건을 비롯해 총 48건을 의결했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과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원안 가결), ▲김재국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수정안 가결) ▲현옥순 의원의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가결) ▲선현우 의원의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유재수 의원의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산시 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총 13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개최’를 신설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들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등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매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 올해부터 첫 기념식을 열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이 조례안이 공익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판단, 원안 가결해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 넘겼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기획행정위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우리 이웃인 북한이탈주민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을 강화해 하수급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유재수 의원을 비롯한 총 1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관급공사 수급인이 공사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부서 요청 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부합하며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으며, 이날 2차 본회의에서도 원안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불임금 방지와 하도급업체 및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 임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건설산업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재국 의원을 비롯해 총 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안산시 내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상부문 및 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상 부문은 일자리・산업, 참여・권리, 문화・예술・체육, 주거・복지, 교육 부문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각 부문별 수상을 위한 자격요건을 밝혔다. 또 후보자의 추천권자에 대한 사항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세부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공정한 심사를 위한 후보자에 대한 조사 규정과 수상 대상이 아닌 사람이 수상을 할 경우 다른 모범적인 활동을 한 청년들이 수상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수상의 취소 조항도 담았다. 앞서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조례안 내용 중 추상적인 일부 단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해 2차 본회의로 넘겼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7일 원안 가결됐으며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게 의결됐다. 먼저‘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대한 의무 위반 사항 발생 시 위탁교육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해 교육훈련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기준과 반납액 산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안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근거 법령과 목적, 시험수당 지급범위 및 집행기준, 시험관계로 출장시 여비 지급 기준이 담겼다. 박은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월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및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25개 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최소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는 것과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 ▲지역 금융기관 선출직 임원에 대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제한 규정 삭제 등 다양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공공사업 추진 시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의 일부를 주민자치 사업의 재원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외에도 ▲주민자치회 신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되던 건축문화제를 법적 지위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해동 의원은 “건축문화제는 이미 안양시에서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이번 조례안은 그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양시는 2년마다 안양시 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건축문화상을 공모해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게 된다. 이로써 안양시는 지역 건축사 및 건축학도들과 함께 건축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이 건축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건축문화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와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행사의 기획, 운영, 예산 집행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공모된 작품들을 심사해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선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27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안양시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공정한 공직 인사에 관해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2023년 안양시에서 28,893개의 폐현수막을 수거·처리한 현황을 바탕으로 현수막 제작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10㎡의 현수막 1장을 제작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약 4.03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2023년 안양시에서만 최소 116,438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기 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대기뿐만 아니라 토양, 수질 오염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을 통해 폐기물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 혜택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더 이상 환경 파괴의 책임을 미래 세대에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화성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는 10월 17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김상균 대표의원을 비롯한 배정수, 유재호, 장철규, 정흥범 의원이 참석했으며, 대상지 현장 분석 결과 및 화성시 형 탄소중립 도로다이어트 도입을 위한 구현 방안, 타 사례 등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균 대표의원은 “이번 최종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비롯한 도시재생에 대중교통도 연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향후 화성시 대중교통 및 도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화성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는 12월 중 활동을 마무리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