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제302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진행해온 예결특위는 이날 시 제출액의 0.11%인 26억 1,100만원을 감액한 2조 4,651억 666만여원 규모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예결특위는 이진분 위원장과 최찬규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국 유재수 이지화 송바우나 선현우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시가 의회에 제출한 2조 4,677억 1,766만여 원 규모의 1회 추경안 등을 심도 깊게 심사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의 조정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산서머페스타 2026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1,000만원이 감액됐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소관의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시설비와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시설부대비는 26억 100만원 전액이 삭감 조정됐다. 또 계속비 사업 조서 중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은 사업 규모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안이 유지되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변경안은 삭제 조치됐다. 예결특위는 추경안과 함께 심사한 ‘2026년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 업체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확대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존 건설공사 시공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실시설계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해 시공 분야에 머물렀던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 분야까지 확대돼 지역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밝혔다. 아울러 시가 제작하는 공공목적 현수막과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했다. 또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홍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가 명문화됐다. 또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등록관청인 각 구청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확장함으로써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역 내에 생명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단순한 문자 해득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실생활에 필요한 문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존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해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 문해교육뿐 아니라 AI·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과 건강·금융 등 생활 문해교육을 지원 사업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지역내에서 단순한 문자 해득을 넘어 시민들이 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한 기초 생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문해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기금 계정을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용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맞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노인여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 지원 취소 및 대여금 감면 처리 등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전보다 투명한 기금 집행 기반을 구축했다. 설호영 의원은“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실제 복지 수요가 있는 분야에 기금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수립했다”고 평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이 구현되도록 시 기금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 지원 확대와 돌봄 정책의 제도화에 있다. 먼저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유아 가족돌봄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돌봄조력자의 책무와 부정수급 관리 및 지급정지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라며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