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장 겸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이 현행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제296회 오산시의회 본회의 7분 발언에서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9조는 산지 개발 허가 기준을 경사도 15도 미만, 표고 70미터 미만으로 규정해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개발에는 예외 심의를 허용하면서 일반 건축물은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모두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평등권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두 차례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일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태도,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시민 권리가 침해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한 공무원들의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경기도 지침 위반을 이유로 들지만 지침은 법이 아니며, 과거 오산시도 지침을 초과해 표고 기준을 상향한 전례가 있다”며 “지침 운운은 자치권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인근 지자체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화성시는 경사도 18도·표고 90미터, 용인시는 17도, 통영시는 20도 미만까지 허용한다”며 “오산만 고립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녹지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경사도 18도·표고 90미터 완화 시 추가 훼손은 3.8%포인트에 불과하며, 소규모 건축물 개발은 전체의 3% 수준으로 미미하다”며 “시민 재산권 침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소규모 분산형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친환경적·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사도 18도·표고 90미터로 기준을 완화하고 일반 건축물에도 예외 심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비록 이번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10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시민 재산권 보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길이 오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