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 시ㆍ군비)를 공동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 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성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저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동료의원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을 위해 희생한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경기 남ㆍ북부 간 형평성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