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인구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최찬규)이 25일 ‘안산시 인구감소 실태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최찬규 설호영 선현우 최진호 의원과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 및 안산시 청년정책관, 여성가족과 인구출산정책팀,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부터 6개월 간 인구정책 연구모임이 용역사를 통해 추진해 온 지역 인구감소 실태점검과 대응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과 정책 제언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용역사가 공개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안산 거주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 남녀 590명을 표본으로 관련 시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산시의 거주환경 만족도는 응답자의 81.3%가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주 의향은 45.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감소에 대한 인지 비율은 56.7%였고, 인구감소가 심각하다고 밝힌 비율도 79.6%에 달했다. 공단도시 이미지가 인구감소에 영향 있다고 답한 사람은 73.4%였다. 보고회에서는 이와 관련, 안산시의 공단 이미지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맞춤 연구소’(대표의원 현옥순)가 최근 안산시 사무의 위탁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2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 및 직무교육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현옥순 이진분 박은경 이대구 김유숙 의원과 사무 위탁 업무에 관심 있는 의회사무국 및 시 집행부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 및 교육은 지난 5월부터 안산맞춤 연구소가 용역사를 통해 진행해 온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면서 시 위탁 사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안산맞춤 연구소 소속 의원들은 용역사인 한국자치법규 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보고자 겸 강사를 맡은 이날 회의에서 안산시의 127개에 이르는 위탁 관계 조례 중 우선 정비 대상 조례로 선정된 88개 조례의 정비 방안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정비 대상에 오른 조례는 각각 근거 법령과 사무 종류, 위탁 근거 유무 등의 항목별로 분류됐으며, 조례별로 세부적인 정비 방안도 제시됐다. 행정의 본질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이행되는 행위라는 점과 이에 근거해 권한의 위임과 위탁, 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가 23일과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하고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 회기를 마쳤다. 의회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를 진행해 왔으며, 차수를 변경해 당초 일정에 없던 3차 본회의까지 개최하면서 안건 의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의결된 안건을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 소관의 ‘안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숙)가 심사한 ‘안산시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해 5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현옥순)의 ‘안산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재수) 소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 가결됐다. 기행·문복·도환위원회가 소관별로 심사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원안 가결됐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안산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현행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과‘장기등 및 인체조직’,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의 용어 정의가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의 책무를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과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에 △장기기증 사업 기본방향 △장기기증을 위한 신청접수 및 등록 등 운영체계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항목에 의료비, 냉방비를 추가했으며, 지원 방법을 현행 ‘현금, 물품, 지역화폐’에서 ‘현금, 물품, 지역화폐 등’으로 개정해 지원 방법을 다양화했다. 또 지원 목적이 달성됐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중지 및 환수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현행 조례가 유효기간이 2023년 말까지인 한시 조례임에 따라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이 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열어 이 조례안을 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라 밝힌 용어 정의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은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지원사업,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사업의 효율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폐지안이 발의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사회 전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안산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다. 지난 2014년까지 이 조례를 토대로 부문별로 실천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면서 2016년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이 중단됐고, 연도별 공공부문협약실천계획서 또한 수립되지 않는 등 조례 유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조례와 별개로 안산시 또한 2017년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협의 및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 안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청렴거버너스)를 구성했으며, 현재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등 12개의 기관이 청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회의와 청렴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지화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명칭을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별표 2의 ‘안산시의회 의원 징계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 징계 적용기준 등에서 현행보다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의원이 비리·비위 행위로 형량이 벌금 이하로 확정되거나 탈세 혹은 면탈 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뿐만 아니라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이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시민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관한 사항과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와 인사청문 방식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회부에 관한 사항,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으로 명시했으며, 인사청문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조례안에 밝혔다.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26일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수립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 꼽힌다. 여기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는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를 뜻하며, 교섭단체 수와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해 계상된다. 지난 16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김진숙 의원은 “그간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대표의 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라며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