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받이 등의 용어 정의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받이는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로 정의됐다. 시장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도 삽입됐다. 또 실질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빗물받이 불법덮개 관리 등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이 조례안이 법적 정합성을 갖췄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원안으로 의결했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규모 노호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한 총 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노후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정의했다. 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에 있어 중복 지원사업 방지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장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붕·외벽·단열·방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 방향과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김유숙 의원은 “배달음식 수요의 증가로 이륜자동차의 운행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간병인’과 ‘간병비’,‘저소득층’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정했다.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사망, 타 지역 전출, 부정 수급 등의 경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목적을 개정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밝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용어를 세분화해 정의했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이 부합하고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정비 사항도 충실히 반영됐다면서 원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돼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상호문화’ 및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특히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조성계획에는 ▲상호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 ▲내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주요 사업을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사회통합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상호문화도시 관련 공간조성사업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밝혔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이행을 격려하고자 발의돼 시행됐던 해당 조례는 이번에 기존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돼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를 확대하고자 부칙 제2조의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숙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병역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안산시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그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통장이 일선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시책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작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던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제13조로 통장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했으며 제1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을 명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개정안 내용 중 ‘통장협의회’를 ‘통・반장협의회’로 수정하면서 반장협의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장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행정과 함께 호흡하는 통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안산시청, 소속기관 청사, 안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노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과 안내표지판을 표시한다.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에 한하며, 이용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는 조치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우선주차구역 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산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사업 및 실태조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는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또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조례에 따라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이동노동자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소통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