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는 15일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의왕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의왕시 추경세입예산안은 7,072억5,949만9천원으로 편성됐고, 세출예산안은 시가 574억원 증액하여 제출한 추경안 대비 총 2억8,7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과 예치금으로 조정, 편성됐다. 주요세부사항으로는 국제도시교류지원 영어전문기간제근로자 해외출장여비 650만원, 행정전화기 구입비 1천만원 중 1백만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수수료 9천만원 중 5백만원, 의왕왕송호수겨울축제 운영비 1억7천만원 중 1천만원, 의왕역 담장보수 7천만원, 도시공원 내 화장실 설치 2억6천만원 중 2천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현대화사업 1천만원 등을 삭감조치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경색된 국내 경제상황과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시급성이 낮은 사업과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액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예결위 심의 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의왕시가 요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의왕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기정액 일반회계 5,512억원 대비 402억원(7.31%) 증가한 5,915억원으로 편성됐고, 특별회계의 경우 985억원 대비 171억원(17.4%) 증가한 1,15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1억원(213.97%)이 크게 증가했고,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의 경우 일반운영비가 2억9천51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5천664만원, 평가급및성과급등 항목이 1억1천62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가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전이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조치 됐던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금’ 194억원도 금번 추경안에 다시 담겼다. 한채훈 예결위원장은 “최근 경제 침체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운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운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급성과 실효성이
[광흥타임즈 조수제 기자] 의왕시의회는 5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14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은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8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최종 의결 후 폐회한다. 주요 안건으로는'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안건 1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 모두가 민생과 직결되
[광흥타임즈 조수제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가 의왕시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채훈(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은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2022년 2월 시군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전체 66,400명의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이 13,500명으로 20% 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차별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의왕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고충처리 △노동관계 법령 준수 △생활임금 준수 노력 △우수기업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연구 △법률지원과 상담, 교육, 취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