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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이재한 광명시의원, 방과후 학교 등 열악한 학교 교육 환경을 바꾸기 위한 조례 만들다!

광명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국민의 힘, 나 선거구)은 그동안 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참여 학생 수의 부족으로 방과후학교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포함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늘봄학교 제도까지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했다.

 

당초 방과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해당 교육 제도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광명시 내 공립초등학교 중 전체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광명동초등학교, 안서초등학교, 온신초등학교 3곳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각 초등학교별 입학생 수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를 희망해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이 폐강하는 등 난관에 부딪혀 결국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었고 이를 이재한 의원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광명시,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청취해 근본적인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 발의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향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교육운영에 부족한 비용을 교육지원청, 학교에 지원할 경우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폐강 등의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한 의원은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주신 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앞으로 교육청소년과, 광명교육지원청 등 각 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한 의원은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학교 냉방비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 자유발언으로 제시하는 등 광명시 내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재한 의원의 이러한 제안과 노력을 통해 향후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와 방과후학교 폐강 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