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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 5분 자유발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 문제 해결 촉구!"

투명한 보조금 관리, 원칙에 벗어나 낭비되는 보조금은 과감히 폐지 해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이재한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제점 지적 및 조례 폐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재한 의원의 첫 일성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에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목표 관리와 대민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언론 기사에 따르면 내부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법령과 원칙을 벗어나며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 기준인 정관과 복무관리 규정을 입맛에 맞게 정하여 막대한 보조금을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정근수당의 경우 공무원들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협의회 직원들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입사 초기부터 정근수당을 최대로 받았다”며, “이는 시장이 강조한 ‘공정’에 맞는 일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채용 직원에 대한 경력 기준도 협의회의 복무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령과 다른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의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법령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한다면, 법령과 조례의 필요성이 왜 있는지 의문이다”며, “업무추진비나 급량비 등도 시에서 정한 보조금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내역의 공개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재한 의원은 “협의회가 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용하고,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사무와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의회에서도 협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아직까지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협의회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시민들이 매년 확대되는 시 보조금 사용에 대해 의심을 가질 것이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내부 절차와 운영에 대한 강화된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