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청취한다.
또한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을 포함한 4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1조9475억 원 규모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690억 원이 증액됐으며 시민 편익 시설 조성과 안전시설 보수보강 등의 내용이 우선 반영됐다.
시의회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 1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20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25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한 후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송미희 의장은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의회의 통찰력을 발휘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