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4개 시군 2.7㎢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내 14개 시․군 임야 2.7㎢ 63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12월 21일 공고, 12월 26일 시행
- 지정 목적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 지정 기간 : 2021년 12월 26일 ~ 2023년 12월 25일(2년)
○ 왕숙 공공주택지구(구 그린스마트밸리) 0.32㎢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지정 기간 : 2021년 12월 26일 ~ 2022년 12월 25일(1년)

2021.12.21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