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방문·우편신고도 가능
-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신설, 수출 관련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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