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올해 제2회 토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5.12.18
크게보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17일 상록구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암지구 일원 토지 경계를 새롭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한옥형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등 지적재조사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암지구 106필지, 43,551.4㎡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암지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다. 지난 5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돼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이뤄졌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새로이 설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 경계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돼 60일간 이의신청 기간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될 예정이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현실에 맞는 토지 경계를 재설정해 경계분쟁이나 맹지를 해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