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및 등록 조례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2.15
크게보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