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5년 12월 자동차세 62억 원 부과···12/16~12/31 납부

  • 등록 2025.12.12
크게보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9,924건, 총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1.~12.31. 기간 중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의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이번 과세에는 제외된다.

 

한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 또는 군포시 세정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