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만이 아닌 관리까지 이어져야"… 조례 개정 준비

  • 등록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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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아동 놀 권리 보장·보육·돌봄 지원·유휴공간 활용 효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8월 13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와 논의한 ‘맘대로 A+ 놀이터’ 등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서성란 의원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모두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거버넌스 강화와 보육·돌봄 지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특히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환 정책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운영하는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전관리”라며, “운영주체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조치, 이용 현황의 기록·관리를 통해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내 놀이공간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전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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