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야간 오토바이 소음 ‘집중 단속’나서!

  • 등록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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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일 서해안로 오이도고가 구간에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개조 등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8월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오토바이 소음기 및 LED 불법구조 변경 5건, 불법 부착물 7건 등 총 12건을 단속해 5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조치했다.

 

오토바이소음집중단속(사진제공=시흥시)

 

시는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급증에 따른 배달 오토바이와 레저용 오토바이 배기소음으로 인해 특히 야간과 새벽시간 주거지역 주민의 소음공해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올바른 운전습관을 통한 교통소음저감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오토바이소음집중단속(사진제공=시흥시)

 

이륜차의 불법사항에 따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와 운행 차 소음 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 오토바이 배기소음 피해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구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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