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7.17
크게보기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ܮܯ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유휴재산 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앞으로도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민이 꼭 필요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가겠다”며 “관내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방면에 활용하도록 효율성을 높이겠다 ”고 강조했다.

구민지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