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인지방소득세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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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다.

 

납세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이동해 원클릭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 안산시청 통합민원실(제2별관 1층)이나 안산세무서·동안산세무서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들은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가 인정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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