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이륜차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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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불법 개조 뿌리 뽑는다…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나서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 만안구는 지난 15일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안양역 로터리 일원에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단속은 만안구와 안양시청, 만안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합동 단속반은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미인증 등화장치(LED) 부착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4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한호 만안구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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