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도의원,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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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유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김미숙 의원,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우선 해외진출 후 복귀기업의 정의를 변경하여 첨단산업과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영역의 경우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였을 때에도 복귀기업으로 인정하여 도내 산업망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복귀기업에게 설비투자금액,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연구개발, 시장개척 및 거래처 확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복귀기업 유치에 있어 수도권이 갖는 장애를 극복하여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 우위를 가져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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