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사회보장급여 급여적정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계획 수립'!

  • 등록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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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법 및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립
-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13개 사업의 총 19,314가구(25,092명) 포함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왕시청 전경(사진제공=의왕시)

 

이번 연간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립됐으며,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13개 사업의 총 19,314가구(25,092명)가 포함된다.

 

 김상돈시장 인터뷰(사진제공=의왕시)

 

연간조사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조회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 뿐 만 아니라 수급자의 가구원 및 근로능력 변동 등의 사항을 조사해 반영하는 자체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상돈 시장은 “복지급여 통합조사를 통해 점차 늘어나는 복지재정의 효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민지 기자 opir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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