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하는 음식점 일제 정비

  • 등록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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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자진 영업 신고 기간 운영… 무신고 업소 신고도 접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는 무신고로 운영하는 음식점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무신고 업소의 경우 위생적으로 미흡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4월 30일까지 자진 영업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한 내 영업을 신고하면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무신고 음식점 신고를 접수한다.

 

시는 무신고 영업으로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현장 확인 후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정기적으로 무신고 음식점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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