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등록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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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3년간 연장, 공공재개발 예정 후보지(3·7구역)는 기준면적 완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는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일대 19.2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3년이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광명시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지정 내용과 달라진 점은 공공재개발 예정 후보지인 광명 제3R·제7R 구역의 소형 연립, 다세대주택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대상 면적이 그 외 지역과 동일하게 6㎡에서 60㎡(주거지역)로 완화된 것이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은 “일부 기준면적 완화로 해당 지역의 거래 침체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을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 연장에 이어 이번에 다시 연장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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