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세 체납 철퇴… 지난해에만 277억 원 징수

  • 등록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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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성 있는 상습 체납은 강력 징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적극 행정 지원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가 지난해 277억 원을 상회 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철퇴를 가했다.

 

안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입 체납액 총 277억 일천 백만 원(지방세 197억 8천9백만 원, 세외수입 79억 8천2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입 체납액 연간 정리 계획에 따라 고액체납자 전담반 운영 등 상시 징수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각종 환급금 등 채권 압류·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제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채권압류 등을 벌였다.

 

특히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각오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고급·외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등을 진행해 도합 90억 원 이상의 현장징수 실적을 거뒀다. 아울러, 올해 신규 사업으로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성공률을 높였다.

 

안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증권 명의변경 대행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놓인 체납자에 대해선 적극 행정으로 복지 및 일자리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새로운 징수 기법 발굴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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