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위장전입문제 특단의 조치 필요

  • 등록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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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장전입문제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이날 심 의원은 고양시 일산서구 관내 두 학교를 비교하며 “횡단보도 1개를 사이에 두고 478미터 떨어진 도보 9분·자동차 2분 거리의 두 학교가 있다”며, “A학교는 학생 1,235명에 47개 학급인데 반해, B학교는 학생 344명에 15개 학급이다”고 하며 위장전입이 문제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이미 지난 10월 31일 일산서구청에서 동일 주제로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고양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일산서구의 관내 학교 학부모들도 참석하여 불과 한 블록 떨어진 A학교와 B학교의 학급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인 위장전입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바 있다.

 

이어 심 의원은 지난 10월 개최된 정담회에 대해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학부모님들이 위장전입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교육청과 행정청이 서로 업무를 미루기 바쁘다”고 꼬집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고 하며 위장전입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타 지역의 위장전입 문제 해결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지” 물으며,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몇십년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위장전입 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여 각 지원청에 배포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사실조사 뿐 아니라 현수막 설치, 캠페인 실시 등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침 마련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마무리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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