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 등록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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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근절 철저

[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역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집중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 중개행위 ▲고용인 미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중개의뢰인에게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환기시켜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민지 기자 opir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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